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일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돌봄이 한창 필요한 때인 영아를 돌보는 부모들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나이에 따라 다르며 24년도에는 혜택을 더 늘려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올해 1월 4일 이후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 기준 60일 전후로 달라집니다.
출생 60일 전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해 주지만 60일이 지난 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년 12월에 영아 수등을 받고 있던 부모는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으며 계좌 정보만 추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은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곳과 똑같이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하시면 됩니다.
같이 이용하면 좋은 정책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 부모급여와 함께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이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 월 1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 일시금 200만 원 지급
지급 액
올해 태어난 아동과 만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70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의 경우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24년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세 아동의 경우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된 것!)
다만 올해 태에 났거나 만 0세의 아동의 경우 부모보육료로서 51.4만 원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6만 원이 계좌로 지급됩니다.(70만 원 - 51.4만 원)
지급 방법 및 지급일
지급방법은 등록된 계좌에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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