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 공제 - 한방에 알아보기 - 하루 한걸음, 의도적 진화
정보 / / 2023. 2. 28. 23:59

연말정산 - 세액 공제 - 한방에 알아보기

세액 공제란

앞서 언급한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과세 표준을 적용하여 나온 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낼 세금 자체를 줄여 주는 것입니다.

 

세금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것이 목표이기에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여 주기에 세금감면에 더 유리하다.

세액 공제의 종류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연말 정산 알아보기 - 소득공제

 

총 7가지로 이루어 져있으며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1. 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 공제 항목이며 다음과 같은 총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 기본 세액 공제
  • 출생, 입양 세액 공제

자녀 기본 세액 공제

 

일반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 입니다. 공제 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자녀수 세액 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3명 : 60만 원, 4명 : 90만 원, 5명 : 120만 원

 

출생, 입양 세액 공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번 공제됩니다.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돌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은퇴 후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의 종류 중 하나이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종류

 

- 연금 저축 계좌

  • 연금저축 - 학생, 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 누구나
  • 금융 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 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한 계좌 

 

- 퇴직 연금 계좌

  •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 대상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데따른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 연금(IRP)

2. '과학기술 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3. '근로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한 계좌

종합 소득 금액(총급여액) 연금 저축(퇴직연금 포함) - (23년도 이후) 공제율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12%
1억원 초과(1.2억원)

 


 

3. 보험료

- 보험료 세액 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 공제 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서 지출한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상성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종류

  • 일반 보장성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상해 보험, 자동차 보험, 기타 손해 보험이 해당됩니다.

보험 계약이나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 대상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혐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보험 계약이나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공제한도, 공제율

일반 보장성 보험 : 보험료 x12% (한도 연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보험료 x15%(한도 연 100만 원)

                                    계약자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공제 공제 공제 불가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 공제 공제 불가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 불가 공제 불가 공제 불가

 


 

4. 의료비 세액 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 공제 대상자(소득 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니다.

 

- 공제 대상

과제기간 동안의 의료비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3%초돠한 금액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한도 없음

1.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사용 금액의 15% 세액 공제)

 

2.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사용금액 20% 세액공제)

- 미숙아 임신 주수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말하며 조산아라고도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 :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 이상의 정도, 발생 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 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유아를 말합니다.

  1.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3.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여유아

신생아 선천성 이상에 관한 질환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 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오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3. 난임시술에 사용된 의료비(사용금액 30% 세액공제)

 

  • 연 700만 원 한도

통상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사용된 금액(사용금액의 15%)

 

-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 50만 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5. 교육비

근로 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 있음,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 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용 금액의 15%)

 

- 공제 대상과 공제액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비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학자금 대출 월리금상환금액 포함
전액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 존속 제외)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 초, 중,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공제 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 교육비
(직계 존속 포함, 소득 제한 없음.)
장애인 재활 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전액

 

- 학생 신분별 공제 대상 교육비

구분 공제 대상 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우유 급식 포함)
방과 후 스업료 및 특별 활동비
초, 중, 고등학생 초, 중, 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밑 그밖의 공납금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중,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체육복 포함, 1명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 학습 비용(1명당 연 30만원 한도)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 수업료, 입학금 등

 

-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되지 않은 비용
  • 석·박사 학위논문심사자료,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 등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이 아닌 경우

 


 

6. 기부금 세액 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 기부금
    •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성격 사업에 지출한 기부금
    • 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대한 적십자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한 금액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기부금 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제한 없이 소득 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 공제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대학생 자녀의 지정기부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 본인 배우자
(소득 요건 충족)
부양 가족
(소득 요건 충족)
공제 대상
정치자금기부금 O X X
우리사주조합기부금 O X X
법정기부금 O O O
지정기부금 O O O

 

- 종류별 공제한도, 공제율

기부금 종류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 전액
10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25%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 + 우리사주+ 지정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 - 3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과세 기간 동안 다음의 순서로 공제를 적용함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 종교단체)

 

 


 

7. 월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하는 것

 

- 공제 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혹은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지 혹은 거소지)가 같을 것
  •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일 것(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 공제한도와 공제율

  • 연 한도 :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 공제율
    • 총 급여 5.5천만 원 이하 :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총 급여 5.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15%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제출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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