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 공제 - 한방에 알아보기 - 하루 한걸음, 의도적 진화
정보 / / 2023. 2. 28. 22:34

연말정산 - 소득 공제 - 한방에 알아보기

연말정산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환급금을 받을 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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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공제

기타 소득공제

과세표준

연말 정산 알아보기 - 세액공제

 

연말 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좀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에 최초 1회 동의를 하며,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라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연말정산 플로우

근로 소득 공제 - 근로자라면 알아서 총급여액에서 공제해 줌

소득 공제 -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 추가 소득 공제

새액 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공제에는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후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소득공제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일하기 위해 지출한 돈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조적 적으로 빼주는 것이며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지며 최대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소득 공제

  • 특정항목의 지출 내역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

 

  • 인적공제 
기본 공제
대상 가족
공제 요건 공제 금액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본인 X X 1명당
연 150 만원
배우자 O X
직계 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 자매 O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해당 과세 기간동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대상 본인의 배우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 존속 및 비속)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대상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만 원 이하(다만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되면 가능)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단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

추가 공제
대상 가족
공제 요건 공제 금액
경로 우대자 기본공제대상가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배우자 기본공제대상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나하나에 해당하는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적용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는 중복 적용불가 - 둘 다 적용된다면 한부모 공제가 우선입니다.

 


 

 

  • 주택자금 공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 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이자(원금)

1.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적용대상
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 공제금액 한도
연 240만 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2.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 적용대상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주택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공제금액 및 한도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차입금의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일반 거주자(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 X)


- 적용대상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세대주인 근로자(거주여부 상관없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과세기간 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택 수가 2 개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 아님


- 주택요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06년도부터 13년까지는 3억 원, 14년도부터 18년까지는 4억 원 

 

- 공제금액과 한도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공제
구분 내용
공제 대상 금액 근로자와 고전 부합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체크 , 직불 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결제수단 및 사용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사용금액의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사용금액의 40%
연강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 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추가 공제 한도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중 적은 금액,
한도 초과금액과 2022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공제

1. 개인연금 지출

- 공제 대상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한 경우

 

- 공제한도

구분 개인 연금 저출 (소득공제)
가입기간(납입기간) 00.12.31 이전(10년 이상)
납입 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납입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공제 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 공제)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 공제 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 부금을 분기별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 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 1억원 1억원 초과
공제 금액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 공제 대상

  •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 사주 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 공제 한도

  •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 한도
  • 조세 특례 제한법 제16조 1항 제3호의 벤처 기업 등의 우리 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 원
  •  

4. 벤처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 공제 대상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한도 금액
20년 이후 투자분 10%(100%, 70%, 30%) 종합 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16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3천만 원 이하 - 100분의 100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100분의 70

5천만 원 초과 - 100분의 30

 

 

5. 고용 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공제 대상

  •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공제한도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x 50%
  • 한도 1000만 원

 

6.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 소득공제

- 공제 대상

  •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에 15.12.21까지 가입한 근로자

 

- 공제한도 

  • 해당 과세 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 원)

 


 

 

과세 표준

- 위에서 언급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제한 후 과세 표준을 적용해 세액을 정한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9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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