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 전세대출 4가지 한방에 알고가자 - 하루 한걸음, 의도적 진화
정보 / / 2023. 2. 26. 20:31

전세 대출 - 전세대출 4가지 한방에 알고가자

전세대출

전세를 진행하시 위해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만으론 역부족이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23년 금리가 엄청 오른 시점에서 여러 곳을 비교하여 본인에 가 가장 적합한 곳에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

주택도시기금

  1.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2. 버팀목 전세 자금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4.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5.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도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 금리 연 1.2~2.1%
대출 한도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 추가 우대 금리(1,2 중복 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2. 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연 1.0%로 적용
  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이라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으로 적용
  • 상환기간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2.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금리 연 1.8%~2.4%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한도

호당 대출 한도

  1.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1. 신규 계약

- 일반 가구 : 전세금액에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1. 갱신예약

- 일반 가구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 80%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 금리 우대(중복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 우대 금리 (1,2,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 금리 연 1.2%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 주택 금융 공사 일반 전제 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4.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 금리 연 1.5%~2.1%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부부 합산 연고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금리 우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 우대 금리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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