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 방법, 서식, 작성요령, 주의사항 - 하루 한걸음, 의도적 진화
정보 / / 2023. 2. 26. 13:49

이직확인서 - 방법, 서식, 작성요령, 주의사항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란 회사를 떠나거나 그만둔 내용에 대한 확인서이며 회사에서 노동부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청자 가 원할경우 직접 서류를 준히할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와 4대 보험상실신고서가 필요하며 그중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발급방법

근로자(피보험자)가 직접 사업주(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 할수 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작성 및 발급하여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유의사항

발급기간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10만 원, 2차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작성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허위 작성 시, 1차 100만 원 과태료,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수급

허위로 조작된 이작 확인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급이 부과될 수 있다.

 

작성요령

이직확인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 시 고용 노동부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

아래와 같이 2쪽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첫 장은 1쪽, 2쪽은 참고장이 되겠다.

 

이직확인서1
이직확인서2

 

기본적으로 2쪽의 작성요령을 보고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며 애매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추가적 작성 요령 

① 에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작성 시 뒤쪽에 상실(이직) 사유코드를 반드시 참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 단위 기간 상정대상 기간

설명을 참조하여 일한달을 역월준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일 + 유급휴일(보통 일요일)
  • 공휴일과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면 적용
  • 토요일이 무급이라도 출근을 하여(근로시간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월급 근로자가 결근하여 임금에서 공제된다면 제외
  • 2022~6.1~6.30

ex)

2022.05.01.~05.31

2022.04.01.~04.30

.....

2021.04.01..~04.30

 

⑧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 임금

제외되는 항목  : 인센티브, 격려금, 휴업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⑩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

보통은 주당 40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9 to 6의 경우), 분단위의 경우 올림 계산합니다.

예시

  • 주 5일 근무 40/5 -> 8시간
  • 1주 근무 40/7 -> 5.7시간 6시간 올림
  • 한 달 근무 209시간, 30일 기준  209/30 -> 6.9시간 7시간

근로시간이 통상 209시간 인 이유

주 40시간+유급휴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

일 년은 52.142주 / 12개월 = 한 달은 4.345주

4.345 x 48시간 208.56시간 반올림하여 209 시간이 나옵니다.

다만 209시간이 총 근무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통상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이라는 겁니다.(유급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결론

이렇게 이직확인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경우가 마땅치 않은 경우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히 읽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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