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조건, 금액, 절차, 부정수급 - 하루 한걸음, 의도적 진화
정보 / / 2023. 2. 26. 10:20

실업급여 - 조건, 금액, 절차, 부정수급

실업 급여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을 경우 구직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비율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구직 기간 동안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어야합니다.(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 중요합니다.)

  • 유급 휴일 포함 피보험기간이 180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이상, 달력상 6개월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 보통 유급휴일인 이요일은 피보험기간이 포함
  • 공휴일과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면 포함되나 무급휴일이라면 제외됨
  •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 관계없이 피보험기간에 포함
  • 월급 근로자가 결근하여 임금에서 공제된다면 제외
  • 주 15시간 미안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일 이전24개월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노동자가 노동할 의사외 노동력이 있음에도 실직된 경우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산정기준과 방법

상한액은 변동이 없으나 하한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을 경후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구분 2023년 2019년~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수급 기간(소정 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와 연령에 따라 나뉩니다.

이직일 2019.01.0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 급여 제한대상자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부정 수급의 예시

수습기간 중 취업

위장퇴사(사업주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구직 활동

  • 소득 미신고
  • 유튜버
  • 번역료
  • 자영업
  • 강의료
  • 주식, 코인

 

받는 불이익

수급액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5년 이하의 징역 밑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 중지

 

신고 방법

전화 - 1350

방문신고 - 고용노동청 창구

온라인 신고 - 고용 노동부 민원마당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